이혼 시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결혼기간 : 23년
자녀유무 : 유 (성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직장에서 은퇴했는데,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창업하여 또 다른 일을 시도하고 싶었으나 배우자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혼을 먼저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심각해져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의뢰인의 퇴직금 분할 요구와 함께 의뢰인이 최근에 상속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 관계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와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저 제외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에 배우자와 함께 의뢰인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 자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에 한정하여 분할하며,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5대5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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