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했으나 조정을 통해 이혼한 사례
결과
이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 후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2년이 넘게 지속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라고 생각하여 저희 법인에서 소송 대리인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본 사안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른 소송이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 절차에 따라 이혼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증상이 악화된 시점이 부부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는 점을 들어 주요우울증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시 부부관계의 균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증대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시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은 재산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분할하고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부부의 재산 중 55%를 30일 이내에 분할하고,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 지급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이혼을 성립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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