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가 병원비가 부족하여 소액을 빌려달라 부탁하였고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선뜻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유선 연락도 되지 않자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것으로 느껴져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계단에 앉아 상대방을 기다렸는데요. 그때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다행히 경찰 조사 전 저희 법인을 방문한 상태였기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초인종을 여러 회 누른 것은 맞으나 실제로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점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당 공간에 방문한 것이 아닌 점, 당시 상대방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최신 판례 등을 고려하여 집 앞까지 간 것은 맞으나 초인종을 누른 것 이외에는 주거를 침범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과 주거자의 평온이 침해되었다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전글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뢰인, 상간 위자료 감액 25.02.07
- 다음글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했으나 조정을 통해 이혼한 사례 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