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한 의뢰인 조력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한 행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사람이 의뢰인과 행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멘트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행위에 유형력을 가하였을 때 적용하는 죄목으로 선처를 위해서는 공무원인 당사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 합의 성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 것과 평소 우울증 증세를 잃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에게 사과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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