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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내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항소재판 제기

결과
집행유예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연인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노트북에 이 사진을 옮긴 뒤 저장하였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진을 촬영하였고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여자친구가 노트북을 사용하다 사진을 확인하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항소 재판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1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끝에 어렵게 합의한 점과 본 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사건에도 전과가 일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최병휘변호사
장예준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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