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불륜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단기간 교제 후 혼인하여 2년간 결혼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교제 당시부터 심하였던 피고의 의심 증상이 결혼 후 더욱 심화되어 의뢰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통제가 지속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여성과 단순 접촉만 하여도 부정행위로 의심하였습니다. 연락이 곧바로 되지 않으면 하루에 메시지를 50통 넘게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의뢰인의 업무상 거래처 직원을 상대로 아무런 증거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에서 경고를 받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근거 없는 의심과 그로 인한 부당한 행위가 심화됨에 따라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수집해 온 피고의 일련의 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지속적인 의심 행위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 화해 의사가 없어 본안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상간녀'는 실제로는 원고의 업무상 거래처 직원에 불과하며,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기간이 비교적 단기임을 고려하여 각자의 명의로 귀속된 바에 따라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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