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제기됐으나 혼인유지에 따른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주말 없이 일하였으나, 배우자는 출산 후 육아와 가사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만에 지친 의뢰인이 고함을 친 것을 계기로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0%,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른 유사 사례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검토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혼 청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와 근무 시간 기록을 제시하여 가사 및 양육 분담의 어려움이 단순한 회피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혼인 관계 유지 의지를 강조하며 향후 가정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말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가사 및 육아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위원은 혼인관계 유지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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