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체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혼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들어와 잘 적응하는 듯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날들이 많았고 갈등이 고조되자 급기야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3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아 이혼을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는 3년 전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의뢰인이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찾지 못한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해보기 위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출국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출국한 것이 확인되자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공시송달로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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