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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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과거 불륜 사실이 드러났으나 위자료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결과
위자료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1명 (성인)

혼인기간 : 24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5년 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현재까지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의뢰인을 용서했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공동재산 중 50%가 분할되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로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불륜 사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현재까지 상간녀와 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화해한 후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의뢰인이 상간녀와 아직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재산분할금도 판결했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시효가 경과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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