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한 사례

결과
벌금 3백만 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거나, 하체가 드러나는 복장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해서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제 3자의 고발로 의뢰인의 범행은 수사 대상이 됐으며,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차례 촬영을 함으로써 범행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합의가 어려웠으며,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행에 대해 주의를 주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정상 참작이 될만한 요인들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핸드폰을 바로 임의제출해 디지털포렌식을 받은 점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므로 이 점은 정상 참작이 돼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며 핸드폰을 임의 제출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② 피의자 진술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고자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