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정목적공공장소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칸 밑으로 핸드폰을 통과시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검거했고 핸드폰에 저장된 촬영물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리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했으므로 구속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적용됐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인 의뢰인이 이전에도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다른 범행이 드러날 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범행을 고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단 한 차례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여 경찰 조사 시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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