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유책을 밝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결과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6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1년 전 배우자는 의뢰인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이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연락을 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두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며, 폭언을 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와중에도 두 자녀를 문제 없이 케어했으므로 배우자의 주장이 억울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반소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두 자녀가 단단한 유대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과 두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주장하나,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주말에는 두 자녀와 시간을 보낸 증거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가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를 제출해 자녀들은 의뢰인과 살고 싶은 의지가 확실하다고 전하며, 원고의 가출로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향후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해서도 양육권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했으며, 원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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