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게 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 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에 앞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직원의 언행이 불친절하다 느낀 의뢰인은 판매자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이 이를 교정하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 다소 거친 언어로 한소리를 하였습니다. 큰 소리가 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해 홀로 경찰조사를 마쳤으나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사건이 송치되자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경찰 조사를 끝마쳤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한 점, 사건 발생 당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 사안 외 경찰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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