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조정한 사례
결과
월 90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 동안 결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어린 자녀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기에 상대방도 이혼에 쉽게 응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가 끝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부분에 있어 의견 차이가 커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 월 9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절대 그 금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자녀의 연령과 성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지역 등을 파악해 본 뒤 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의 자녀는 오래 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상대방의 급여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월 90만원의 양육비는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풀어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처음 완강히 거부하던 상대 측도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이 의견을 받아들여 매달 말일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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