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버스에서 성기를 노출해 성범죄를 재범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공연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착석했습니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지퍼를 잠그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의뢰인은 공연히 성기를 노출할 의도가 아니었고, 실수로 지퍼를 잠그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 처분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범행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당시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진술함에 따라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전달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과 심리 치료를 병행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동종 수법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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