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양육비 160만 원이 인정된 사례
결과
매월 16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2명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2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관계 정리를 하지 않아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불륜 책임을 지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했기 때문에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이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로서 민법에 따라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사실과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상기시키며, 자녀 한 명당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가치를 따지며 저희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본 대리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목적이었고, 당장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고의 재산 상황 및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해 청구한 양육비는 적정한 금액임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 1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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