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임에도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결과
양육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을 말한 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으나 양육권만큼은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 양육권과 장래 양육비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이전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등하원 또한 의뢰인이 하고 있던 점,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의 가지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와 성별,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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