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유책 배우자임에도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결과
양육자 지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을 말한 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으나 양육권만큼은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 양육권과 장래 양육비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전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등하원 또한 의뢰인이 하고 있던 점,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의 가지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와 성별,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