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나 재산분할금 30% 감액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2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직장 문제로 4년 간 따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고, 이미 함께 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1년 간 홀로 직장을 다니며 가정에 보탬이 되었다고 여겼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반소를 제기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 원고와 의뢰인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했던 것이 아니며 의뢰인의 직장 문제로 잠시 분리 거주를 한 것이라고 바로 잡고 원고와 의뢰인이 주고 받은 통화 내역 및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이 21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고, 재산분할금도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양측의 이혼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이 외의 청구 내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결정했으며 재산분할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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