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를 통해 친부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결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3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 7년
자녀유무: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족한 경제 관념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으며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재산의 40%를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투자 실패로 재산을 감소시킨 전력이 있었음에도 해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문제에서 만큼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양육권의 경우 친모가 더 유리하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양육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친모의 문제, 자녀의 나이,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 등을 검토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친모와 같이 살기를 원할 시에는 소송 시 불리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이 바라는 내용을 전부 들어본 후 면접 교섭권이나 양육비 등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시 수용하려고 했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상기시키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사됐으며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성공 24.12.02
- 다음글[강제추행]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례 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