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스럽고 맞벌이를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한 사례
결과
조정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한 후 3년 만에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마음먹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맞벌이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의뢰인의 현재 소득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축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피고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아이를 갖는다며 직장을 다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달에 3백만 원 이상으로 신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으로 피고의 요구와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직장을 다닐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부부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적절하지 않기에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고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경우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현저히 적으나 의뢰인이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됐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을 7대3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사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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