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1년 만에 이혼, 재산분할 10% 감액한 사례
결과
재산분할 10%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성년)
결혼기간 : 4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년 전 불륜을 한 후 원고와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녀가 결혼한 후 원고가 다시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60%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대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한 41년 동안 홀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책임져 왔기에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돼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거 의뢰인이 불륜을 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60%는 과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특히 8년 전 불륜 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며 원고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선물하기도 했었는데요. 본 대리인은 이러한 선물 내역도 재산분할 결정 시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나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정 절차를 거쳐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청구한 금액에서 10%를 감액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으며 재산은 5대5로 분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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