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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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주거침입] 빌라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2년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자 의뢰인은 황급히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침입죄로 법적인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여러 번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으며 동종 전과를 비롯한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계획한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공탁 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정리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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