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2천만원 전부 받은 사례
결과
이혼 성립, 양육비 청구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미성숙했던 탓에 두 사람은 자주 싸우는 일이 많았고 급기야 배우자는 가출을 선택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자녀 양육과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며 경제활동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배우자와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민법 제840조 6항에 따라 두 사람은 현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시 집에 들어와 같이 살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가출을 한 지 3년이 넘어 감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윤일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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