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의 양육비 월 210만원 받는 것으로 결정
결과
월 70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양육비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기에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충분하게 받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양육에 각종 교육비와 병원비를 비롯해 생활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높은 양육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경제적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 의견을 수렴하여 배우자로부터 아이 1명당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결정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윤보현변호사
- 이전글[출입국관리법 위] 도주 우려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 24.11.14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앞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례 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