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인지했으나 위자료 50% 가 감액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현재상황 : 3천만 원 손해배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사적인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A를 알게 됐습니다. A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고백한 후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혼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안 후에 A와 만남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A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의 배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기 이전에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한 차례 했으며 사실상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A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정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A가 주고 받은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진실로 믿고 관계를 이어나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A의 유책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으며 50%를 감액한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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