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혐의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에 달했습니다. 1년 5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4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 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짧은 기간 내에 동일 범죄를 재범한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함에 따라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했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③ 의뢰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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