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아파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분할 50%가 성사된 사례
결과
재산분할 50%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혼인기간 : 9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는 직장 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기 시작했으며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손찌검을 한 것도 모자라 첫째 자녀도 폭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하여 자녀 둘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이었으나 의뢰인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협력한 기여도가 상당하므로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 자체는 크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보증금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됐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의 보증금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을 신청해 위자료와 면접교섭권을 조율하는 대신 재산분할로서 아파트 보증금을 분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으며 아파트 보증금을 포함해 50%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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