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불법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송치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개월 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수익을 볼 목적으로 불법 토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총판과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약 4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했는데요. 결국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시점부터 운영한 기간, 수익, 총판 및 회원 모집 방법 등의 사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기에 정상 참작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방식을 모두 자백한 점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을 모두 자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연혁판례문헌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출처: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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