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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불법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송치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개월 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수익을 볼 목적으로 불법 토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총판과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약 4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했는데요. 결국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시점부터 운영한 기간, 수익, 총판 및 회원 모집 방법 등의 사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기에 정상 참작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방식을 모두 자백한 점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을 모두 자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연혁판례문헌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출처: 국민체육진흥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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