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을 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혼인기간 : 1년 이하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도 순탄한 생활을 하지 못 했습니다. 허영심이 심한 배우자는 의뢰인이 생각보다 수입이 적다는 사실을 안 후 친구 남편과 의뢰인을 비교해 모욕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여러 차례 가출했습니다. 배우자는 생각했던 만큼 여유로운 신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혼을 청구해 왔는데요. 의뢰인은 가출한 이력이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출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모욕적인 발언에 폭력을 휘두를 것 같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녹취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모욕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히고, 의뢰인의 가출 행위는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혼을 성립했으며, 원고(반소피고)의 유책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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