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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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친구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을 받은 사례

결과
위자료 1천만 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혼인기간 :  1년 이하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도 순탄한 생활을 하지 못 했습니다. 허영심이 심한 배우자는 의뢰인이 생각보다 수입이 적다는 사실을 안 후 친구 남편과 의뢰인을 비교해 모욕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여러 차례 가출했습니다. 배우자는 생각했던 만큼 여유로운 신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혼을 청구해 왔는데요. 의뢰인은 가출한 이력이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출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모욕적인 발언에 폭력을 휘두를 것 같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녹취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모욕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히고, 의뢰인의 가출 행위는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혼을 성립했으며, 원고(반소피고)의 유책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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