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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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업무상배임]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허위라고 고발당한 사례

결과
혐의 없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후반

혐의사실 : 업무상 배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입 판매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국외 제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비용을 현지에 있던 동생 분이 지급했습니다. 동생 분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어려움이 발생해 그러하지 못하자 동생 분이 채무 변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은 해당 채무가 허위이며,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과 동업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란 점을 밝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채권자와 형제 관계여서 채무 변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동생 분에게 채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란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고발인은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된 금액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담당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채권자인 동생 분이 정산 요구서를 수차례 보낸 점에 따르면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① 결산요구서 상 의뢰인의 사업체에서 상당 기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② 고발인은 결산요구서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과 채권자가 주고 받은 문서에 따르면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연혁판례문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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