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과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어하였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부로 있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육권도 가지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저희 법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1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가계부 작성을 시작으로 사소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박을 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지속되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양육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에게 급여를 공유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 또한 부족한 금액을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점, 지출을 한 날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큰소리를 치는 등 혼인 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받는 것이 합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배우자가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마땅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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