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살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혼인기간 : 2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가 12살 어린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배우자를 잃게 됐다고 여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상간녀와 사망한 배우자는 단 두 번밖에 만남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못 보게 돼 사망한 것이라며 본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간녀와 배우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가슴, 음부의 노출 사진을 보냈으며, 의뢰인이 이 사진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배우자가 죄책감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으므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결혼 기간, 부정 행위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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