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2년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한 쇼핑센터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반복하여 인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쇼핑몰 내 CCTV 영상에 모두 찍혀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관련한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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