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결과
월 8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혼인기간 : 10년 이상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다른 여성과 잠자리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할 마음을 먹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생활비 이외에도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까지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당장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 소송을 중단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서에 상대방이 10년 이상 지속된 혼인 기간 동안 어떠한 폭행과 부정행위를 했는지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장 일을 다녀야 하나 자녀의 등원 및 하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비에 관련된 사전처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임시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피고는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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