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배우자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혼인기간 : 1년 미만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의 명의로 3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의뢰인과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어 5천만 원과 의뢰인이 결혼 당시 지급한 아파트 매매대금 4천만 원을 재산분할로서 돌려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통해 피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재산분할로서 의뢰인의 몫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결혼 당시 피고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 3개월 안에 반환을 약속하고 큰 금액을 빌렸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며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돼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차례도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의 능력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이 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피고에게 빌려준 사업 자금 5천만 원과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 대금 4천만 원도 재산분할로서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전글[도주치상] 신호를 건너가던 행인과 접촉한 후 도주한 사례 24.10.29
- 다음글[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했다며 고소당한 사례 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