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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죄] 지인능욕방에 가입 신청을 해 신고된 사례

결과
혐의없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혐의사실 : 허위영상물반포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탤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는 신청서를 A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허위영상물반포죄로 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가입 신청서를 보낸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은 현재 수사 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높은 상황이어서 혐의가 인정될 시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지인능욕방에 가입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입 신청서를 넣은 것은 사실이나 허위 영상물을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밝히도록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이 작성한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영상물반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지인능욕방에 들어가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이 참고인에게 이야기한 범행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③ 의뢰인은 실제로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지인능욕방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해 피해자에게 사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연혁판례문헌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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