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혼인기간 : 1년 미만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지 6개월 만에 혼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전 여자친구와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친구일 뿐이라며 불륜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 끝에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데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배우자와 전 여자친구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주요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배우자가 전 여자친구와 수시로 카톡 및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제출하며 피고가 결백하다면 둘 사이가 우정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조정을 신청했으며 저희 측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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