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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결과
혐의없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피고인 A를 알게 됐습니다. A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받았고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텔레그램방에 있던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호기심에 텔레그램방에 입장했다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할 만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텔레그램방에 초대된 것은 사실이나 음란물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함에 따라 혐의를 벗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진술 및 판매 이력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입금 내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인 A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입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텔레그램방에 초대된 후 채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음란물 구입을 의뢰했다는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② 피고인 A는 텔레그램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매자라는 진술을 했으나 실제 입금 내역과 대조해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과 피고인 A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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