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해 피소된 사례
결과
2천3백만 원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현재상황 : 상간으로 손해배상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사장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자주 전송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밥을 사달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식을 이유로 자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는 아니라며 상간 사실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기혼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애정표현에 기혼자의 답장 내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상호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회식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회식을 한 적이 없다고 상대 측에 진술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기를 원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합의를 하게 될 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전달해 원고를 설득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합의를 성사함으로써 위자료 7백만 원이 결정됐으며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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