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역 계단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뒷사람이 지하철 경찰대에게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여러 건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고 입건했습니다. 여러 번 범행을 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으므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했으나 마지막 피해자의 신상만 확인할 수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피해 보상금액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평소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했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돼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피해자 일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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