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위자료 1천5백만 원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혼인기간 : 1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와 각방을 쓸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여성과 이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배우자는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의뢰인이 결혼을 유지한 기간에 비하면 매우 높은 금액이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위자료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유책 배우자가 맞으나, 위자료 5천만 원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이혼 소송에 대비하는데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분은 의뢰인의 불륜을 주장하며 결혼을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을 포함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이 짧은 점, 불륜 상대와 만난 기간이 일주일도 되지 않는 점, 부부가 각방을 쓰며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5천만 원은 부당하며, 각자의 귀속분을 청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위자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며 위자료는 1천 5백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재산은 각자의 귀속분대로 청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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