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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의뢰인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 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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