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 증상이 있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 8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내분이 임신했을 때 실수로 불륜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사죄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 분은 심각한 의부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출장을 금지했으며, 의뢰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사에게 전화하기 일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화를 내자 아내분은 5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붙잡고 같이 죽자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몇 차례 권유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아내 분이 자녀에게 위협을 가했던 당시 녹취록을 확인해 보았고, 자녀와 아내 분이 분리 생활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시간 용서를 빌고 상담을 권유했음에도 아내 분은 개선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과거 유책과 별개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타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주장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내 분이 의뢰인의 과거 불륜 사실을 밝히며 공격했으나 본 대리인은 7년 전 일이고, 아내 분에게 용서 받은 후 의뢰인은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변론 기일과 가사 조사에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아내 분은 불리한 상황이란 점을 받아들이고 본 대리인이 제시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은 의뢰인에게 주어졌으며 비양육자인 피고가 양육비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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