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에 유책이 있었으나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결과
위자료 1천만 원 인용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증반
결혼기간 : 1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심각한 폭언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심하게 다툴 것 같아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가출한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위자료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부부 사이에서 발생된 심각한 폭언도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 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준비한 녹취 기록을 통해서 피고의 폭언 정도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 대리인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 측은 의뢰인이 가출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출하기 직전 피고가 의뢰인에게 가한 폭력이 피고가 가출하게끔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녹취록에 따르면 싸움 도중 피고가 의뢰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했으므로 의뢰인의 가출한 데에는 피고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양측에 유책이 있으나, 피고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 사례 24.10.22
- 다음글[고소대리-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등] 피고인과 합의 성사한 사례 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