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결과
1억4천만 원 인용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결혼기간 : 18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8년간 혼인을 지속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춘기인 두 자녀를 위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자녀의 바람대로 의뢰인은 이혼을 마음먹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가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부부의 공동재산, 생활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1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점,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되는 점 등을 주장해 저희 측의 청구 액수를 감액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본 대리인이 법원의 판결보다 부부가 현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설득했고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한 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3억 원, 양육비로 매월 2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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