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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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맞벌이 부부가 13년 만에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다툰 사례

결과
50% 인용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간 혼인을 지속했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모욕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재산을 50% 비율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 및 양육을 전담했기에 배우자에 맞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부부는 이혼 및 양육권에서는 협의를 마쳤으나, 재산분할 부분에서만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혼인 기간과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기여도 50%가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는 맞벌이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 당시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양육을 전담했으며,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업무 시간을 조율해 가사 및 양육을 전담했다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50%를 인용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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