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성격차이로 2달 만에 조정이혼 성립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및 종교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든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거한지 10년이 넘게 지나고 더 이상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자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다 생각하여 이혼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재판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어 이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일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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