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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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배우자가 상속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례

결과
1억 5천만 원 감액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 11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며 자녀도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협의했으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토지 상속을 받았는데 배우자는 혼인 중에 발생한 재산이고 5년간 시부모님을 부양한 적이 있으므로 상속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재산의 50%를 분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속분은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과 의뢰인의 혼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았고 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정 절차에서 상대 측과 협의를 논의했지만 상대방은 상속분인 토지를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하고, 공동재산의 5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시부모님을 부양했다고 주장하나, 부양한 것이 아니고 부부의 사정상 시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특유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했으며, 원고의 청구액(3억 원)에서 50%를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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