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차량을 이용해 통행을 막아 고소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초반
혐의사실 : 업무방해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업무 중인 현장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에도 설비를 설치하는 문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과 공사를 막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블랙박스 기록을 제출해 다른 주차 공간이 있었음에도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당 공간에 주차를 했다고 주장했고, 1천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간에 주차를 한 것은 사실이나 블랙박스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주차를 한 것이 아닙니다.
② 고소인은 블랙박스 기록이 증거라고 주장하나, 해당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의뢰인이 차량을 주차한 시점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때이므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14조(업무방해)연혁판례문헌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출처: 형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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