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가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현재상황 :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 불성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친모와 생계를 함께 했으며 친부와는 연락이 두절된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새어머니로부터 친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친부의 친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은 친부가 전 재산을 그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며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족 관계를 검토한 후 새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이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명시 등의 조치를 취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유류분 액수를 산출하고자 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와 유증으로 새어머니와 그의 자녀에게 남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유류분 부족액 3억 원 상당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보전하기를 원했으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3억 원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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